우리는 살면서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각 세금에 대한 세율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세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진공제액 뜻부터 누진공제액을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진공제액이란? 누진공제액 뜻
누진공제액은 세율표를 보고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우선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만원) |
1,200이하 | 6% | – |
4,600이하 | 15% | 108 |
8,800이하 | 24% | 522 |
1억 5천 이하 | 35% | 1,490 |
3억 이하 | 38% | 1,940 |
5억이하 | 40% | 2,540 |
10억 이하 | 42% | 3,540 |
10억 초과 | 45% | 6,540 |
소득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각 소득구간 세금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한 값을 비교해서 동일하다는 것과 누진공제액을 이용한 계산 방법이 훨씬 쉽다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소득구간 세금의 합으로 구하는 법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금 = 1200만원 x 기본세율 6% = 72만원
–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에 대한 세금 = (4600만원 – 1200만원) x 기본세율 15% = 510만원
– 과세표준 4600만원~5000만원에 대한 세금 = (5000만원 – 4600만원) x 기본세율 24% = 96만원
※ 따라서 과세표준 5000만원일 때 각 구간 세금의 합에 의해 구해진 세금 =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누진공제액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이 24%구간임을 확인.
– 24%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표에서 보면 522만원.
※ 따라서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구한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한 세금 =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계산 시 누진공제액 사용이 답이다
각 소득구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더한 값이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그냥 곱한 후에 누진공제액을 뺀 값이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재산세율, 양도세율, 종합소득세율 표 옆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금을 계산하실 때, 세율표에 누진공제액이 적혀 있다면 번거롭게 일일이 각 구간의 세금을 더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신 뒤에 누진공제액만 빼시는 방법으로 쉽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