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부모님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얌전히 넘어갈 사람은 없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매음 뜻부터 고소가 가능한 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 뜻 : 벌금 및 처벌수위, 징역여부
통매음 뜻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어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말을 할 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로 규정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본다면 처벌 수위가 내려가겠죠?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디스코드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쉽게 성적인 드립을 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신고 당하면 골치 아파지니 언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기준 : 공연성, 특정성 필요 없음, 명예훼손, 모욕죄와 다름!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게 성희롱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없더라도, 또 나를 특정해서 한 말이 아니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카톡 등 메시지로 받은 경우
- 음란 사이트 링크를 카톡 등 메시지로 받은 경우
- 휴대폰이나 PC에 저장된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 경우
- 롤, 오버워치 등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채팅을 쓴 경우
- 1:1 오픈채팅 중 성희롱을 한 경우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니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믿고 상대방을 성희롱하면 안됩니다.
통매음 고소 합의금 기준
통매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고소 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매음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무리할 정도로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다양한 사례, 판례
실제로 통매음으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된 다양한 사례, 판례가 있습니다.
- 롤에서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ㅂx임?”, “말없는 거 보니까 진짜 여자임?” 이라고 말했고, 이모씨는 김모씨에게 “저 여자인데,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모씨가 “꼬우면 함x셈”이라고 말해서 이모씨가 통매음으로 김모씨를 고소한 사례입니다.
→ 법원은 김모씨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법 선고 2020고정 271) - 오버워치에서 디스코드를 하던 양모씨는 송모씨에게 “xx 맛있겠다”, “나도 xx하고 싶다” 등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에 양모씨는 송모씨를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 법원은 송모씨에게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지법 선고 2020고정 1956)
이처럼 실제로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매음 고소를 통해 참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교육 판례가 많아질수록 롤,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상 채팅 문화가 클린 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