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생깁니다.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그냥 준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이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해 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이자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돈 빌려줄 때 계약서, 법적효력
우선 차용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차용증은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할 때 문서로 남긴 증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는 경우 문서로 남긴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작은 돈을 빌려줄 때야 말이나 가볍게 문자로 해도 되겠지만 액수가 커지면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게 서로가 깔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웬만하면 꼭 쓰셔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효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꼭 공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법원 확정일자도 있지만 공증이 제일 확실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우선 차용증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을 열어보시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금액, 이자, 갚는 날, 갚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적고 서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작성 예시도 차용증 양식 뒷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쓰는 방법은? 주의해야 할 점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 시기와 채무변제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작성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 자식 간 돈을 거래한 이후에 세금 회피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돈을 거래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차용증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쓰고 그것을 공증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가장 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변제 조건은 빌린 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로 할지, 또 원금은 언제 갚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차용증으로 입증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갚는 날에는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최대한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과 같이 기록이 남는 것으로 거래를 해야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나왔을 때 입증하시기 수월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이자는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할까? 무이자 가능?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이자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자보다 적게 받는 금액이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연 4.6%로 2억 17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약 1,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작성해야 하고 실제로 분할상환 내역이 꼭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거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율을 1%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자 1%로 차용증 작성 시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무이자 일 때는 2억 1700만원이었지만 2억 77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이자 2%로 작성시 3억 84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자를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그 뒤에 절차가 귀찮긴 합니다. 실제 이자를 자식이 부모에게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주민세 포함)을 차감(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자를 받은 다음에는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감이 오셨나요? 꼭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증여세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 효력, 양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