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지, 양육비를 매달 얼마나 지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한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잘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양육비를 제때 받는 가정은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상대가 양육비를 안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있으면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급여일에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자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먼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 신청 조건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하는 사람 :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람
- 내용 : 양육비 지급자의 고용주가 양육비 지급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
- 상대방이 명령을 불이행 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상대방이 앞으로도 양육비를 미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약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에도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30일 범위 안에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했을 때
- 신청하는 사람 :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람
- 내용 : 양육비 지급자에게 양육비 상당의 담보 제공을 명령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
- 상대방이 명령을 불이행 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구치소에 수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 양육비 미지급 시 구치소에 수감!
이행명령은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범위 안에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최후의 방법 : 양육비 강제집행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바로 양육비 강제집행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한다는 말은 집, 차 등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경매로 다 처분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 이혼 시 법원의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
- 법원에서는 강제집행 집행문을 수령
- 강제집행 집행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
상대방이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