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싶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때 법적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 요구를 들어 달라고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냅니다.
최후통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효력 및 작성 방법, 반송 시 대처법, 내용 증명서 양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가 돈을 안 갚을 때, 전세금 못 받을 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사례 예시
–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났는데 안 갚고 있을 때
– 전세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고 있을 때,
–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음에도 집을 안 비워줄 때
– 물건을 구매했고 반품 기간 내에 반품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반품 처리를 안 해줄 때
–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집에 물이 차오르는데, 윗집에서 아무 대처도 안 해줄 때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고 싶을 때 언제건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왜 쓸까? 쓰는 이유!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세상인데, 왜 굳이 우체국의 보증까지 받아가며 내용증명을 보낼까요?
내용증명의 주목적은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인식시켜서, 내 요구를 들어주도록 독촉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을 택하기 전에 당연히 대화나 문자, 전화 등으로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요구가 묵살당할 때, 조금 더 강한 주장 방법인 내용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증빙 용도 입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상대방에게 해당 요구를 명확하게 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해당 요구를 명확하게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낸 내용과 기록에 대해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보냈던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는 우체국에게 해당 자료를 조회하거나 다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용증명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써서 독촉을 하는 경우, 소송으로 가면 서로 피곤해지니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거나 합의를 하자고 나옵니다. 의견 차이가 크고 다툼이 심하다면 소송으로 가야겠지만요. 그럼 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 법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판사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기는 한데 그 내용까지는 너무 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주체인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사실인지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독촉하는 것에 80%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때 당황하실 필요도 없겠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뒤에 내용이 답변할 만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되면 안 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거든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 보내는 방법 : 내용 증명서 양식 파일 첨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특별한 양식 자체가 없거든요. 육하원칙으로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은 요구사항을 적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내용 증명서 양식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직접 우체국 방문해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작성한 내용증명을 3통 인쇄해서 우체국에 방문합니다.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부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시면 우체국 직원이 알아서 잘 보내줍니다.
※ 왜 3통 인쇄해야 할까? 1통은 본인, 1통은 상대방,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기 때문.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 내용증명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후 보내면 끝.
전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인터넷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내가 보냈던 내용 증명서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열심히 상대방에게 써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잠수를 타거나 고의로 내 내용증명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 방법 : 인터넷 소액 소송 진행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때는 보통 한 번 정도는 더 보내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정말 못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의 내용증명을 피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진짜 못 받았다고 해도 이미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언제까지 답이 없는 상대방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해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최후의 통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롭고 조금은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소송을 선택하는 길로 가야지요.
두 번 정도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만약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자소송으로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효력, 작성 및 송부하는 방법, 반송됐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