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지 않았으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왔습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금방 했었는데, 올해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하면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헤매다가 신고를 했네요.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라고 간편장부 신고 방법, 필요서류 등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신고를 한 뒤에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1.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2. 간편장부
이름만 봐서는 뭔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돌리면 끝나거든요. 그럼 해당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첨부서류 작성방법, 간편장부 양식 첨부
우선 국세청에서 배포한 엑셀 매크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다운받은 파일을 첨부했으니 아래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작업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항목을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1. 기본사항(내 인적사항, 내 사업체 자료) 입력 → 2. 거래처 등록(간편장부에 쓸 거래처 등록) → 3. 간편장부 입력 → 4.간편장부출력 → 5. 신고서식 출력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럼 1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입력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의 기본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거래처는 상호만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어도 입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재산세와 전자신고로 인한 세액공제받은 내역도 신고해야 해서 주 거래처 말고도 국세청, 서울시 이렇게 거래처로 넣었습니다.
간편장부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날짜, 거래처 상호, 거래금액, 거래 구분을 잘 입력하시고 ‘장부에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장부에 기록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입력이 됩니다. 만약 입력에 실수하셨으면 장부 정정/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년 치 모든 거래내역을 다 입력하셨다면 간편장부 출력 버튼을 눌러서 ‘간편장부’를 출력하시고, 신고서식 출력 버튼을 누르셔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PDF파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PDF파일로는 자동으로 출력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한 ‘간편장부’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를 마치시고 첨부서류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때 이 두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