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 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취소, 환불 가능할까?

요즘은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넘어서 각종 페이의 활성화로 계좌이체가 손쉬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이체를 실수하는 경우 취소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좌이체 실수 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는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대신해 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보내려던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보냈을 때, 그 돈을 빠르고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취소, 환불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그 계좌의 주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만 하면 돈을 알아서 회수해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먼저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자진 반환할 것을 먼저 권유하고, 그랬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수취인의 계좌와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돈 돌려받는 기간 및 수수료, 비용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할 경우 약 2개월 내로 착오송금이 회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했을 때 송금인은 송금했던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돈은 제외하고 받습니다. 이때 지급명령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보통 10만 원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송절차를 잘 몰라서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잘 처리해 준다고 하니 만약의 상황에도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안심이 되는 것 같네요.

계좌이체 실수 시 돈 돌려 받는 방법 : 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인증 → 신청내용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PDF 스캔파일, 사진 등) → 정보제공 등 동의 → 안내 비용 결제 → 신청서 제출

은행 계좌이체만 반환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할까? 안 되는 경우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만 반환 지원 제도가 이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송금을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 주인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 카톡 방에서 그냥 ID만 있는데 송금해 주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갈수록 서민들이 쉽게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혹시라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다면, 우선은 받으신 분께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게 제일 먼저겠지만, 잘 안된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