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한답시고 윗집에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랫집 천장에 우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하면 서로 싸우고 복수할까 싶지만 평화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및 정부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이웃사이센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기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한 사람은 법적기준을 넘어서도 잘 못 느낄 것이고 민감한 사람은 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럼 우리가 윗집이나 옆집, 아랫집의 소음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안내방송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 방송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공공주택으로써 서로에게 배려를 하고,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와 같은 안내방송 말이죠.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소음이 나는 집에 찾아가서 정중히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을 내는 본인은 그 소음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인지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식탁이나 의자를 질질 끌고 다닌다든가, 걸을 때 쿵쿵 걷는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죠. 소음이 발생하자마자 정중히 요청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행복한 방법입니다.
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어디서 신고를 했는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때부터 서서히 소음을 내는 이웃과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수차례 찾아왔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는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 말고 이웃사이센터로 신고하자! 신고 방법, 전화번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이 운영하며 층간소음 중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국번 없이 1661-2642로 전화를 거셔서 상담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상담도 해주고 소음측정도 해줍니다. 현장진단 신청방법은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찾으신 후에 상담 신청 메뉴를 눌러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소음을 발생시키는 상대 세대에게 등기 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소음 측정 신청 및 접수 → 소음측정 → 분쟁 중재 및 해결
업무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전화상담받으신 후에 인터넷으로 현장진단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별거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까지 하면 이웃 간의 소음 분쟁은 해결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해준 소음측정 자료와 소음피해를 입은 자료들을 잘 모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최후의 수단이니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층간소음 해결방안, 복수하지 말고 이웃사이센터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