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바를 하든 정규직으로 일을 하든 일정 기간 일을 하게 되면 매달 받는 급여와는 별개로 퇴직금이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퇴직금 계산 방법, 세금, 그리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2시간 이런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이하 사업장인지가 중요하지만 퇴직금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서 무조건 줘야 하는 돈입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일을 해야 함.
–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함.
※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일한 시간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해당됨.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사업장에서 퇴사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주가 넘어간다면 연 20%에 해당하는 가산이 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계산 방법,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여기서 근속연수는 입사일을 시작으로 퇴사할 때까지 근무한 일수를 365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근속년수는 500/365=1.37년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전부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 3개월 전에는 야근들도 많이 하고 주말출근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1000만 원, 상여금 200만 원, 야근수당 200만원이고 퇴직할 때 남은 연차 보상비가 1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받은 돈이 10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400만 원이니까 평균임금이 1400만 원/3개월= 467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연차 보상비가 120만원인데 이건 1년동안 쓰는 돈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할 때 들어가는 평균임금은 467만원 + 10만원 = 477만 원이 됩니다.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분명히 뗄 텐데 세금을 얼마나 뗄까~?
퇴직금 받을 때 내는 세금
퇴직금에 대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받을 때 내는 세금 = (환산 급여 – 환산 급여공제)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x 12
그럼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공제
▶ 퇴직금 세금 기본세율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준, 지급기한, 세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