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이혼, 이혼소송 양육권 : 이혼 시 양육권 친권 누가 가져갈까?

결혼은 두 사람 간 사랑의 결실로 이뤄지지만, 이혼할 때는 부부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합의이혼, 이혼소송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친권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누가 가져갈까?
이혼 후 양육권 누가 가져갈까?

친권과 양육권 차이 : 배우자 일방이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원칙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을 가진 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가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 명의의 재산 관리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며 직접 자녀를 곁에 두고 생활을 같이하는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친권이 양육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양육자를 부모 쌍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방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한 사람이 맡아서 키우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되는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자녀의 재산 관리, 교육 문제에 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양육에 관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육권이 친권보다 우선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 시 양육권, 양육자 지정 : 부부간 합의한 내용에 따름

협의이혼, 합의이혼은 이혼 절차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라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신청을 할 때 부부 본인들이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지정을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합의서를 보고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합한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부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부부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시 양육자 지정 : 자녀 나이 13세 기준으로 달라짐

만약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봅니다.

  •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 현재 양육자(양육환경 변화 최소화를 위함)
  • 부모의 도적적, 인격적 결격사유 유무
  • 경제적 능력
  • 자녀의 나이

법원의 위의 조건을 토대로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도움이 더 될지를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은 경우에는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만 고려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지는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 도박과 같이 자녀의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양육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자녀와의 혈족 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권 등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자 지정 변경 : 부모, 자녀 둘 다 신청 가능

위에서 양육자의 지정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양육 환경이 변해서 기존에 정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 온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병에 걸려 양육이 힘든 상황일 때
  • 13세가 넘은 자녀가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 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자녀의 교육이 힘들 때

양육자의 변경은 부모, 자녀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혼소송에 따른 양육권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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