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로 내려가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힐링할 때 나만의 아지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 6평 정도 되는 농막 주택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해서 힐링할 겸 세컨드하우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막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가 무엇인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치 기준과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막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란?
농막 주택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농막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농막이란 거주를 위해서 건축하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을 짓는 이유는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 소품, 약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거나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농막 주택이라는 말은 사실 약간 넌센스 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농막인데, 농막 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 말이죠. 어찌 됐든 사람들이 농막 주택이란 단어를 말할 때 그 뜻은 시골에 세컨하우스로써 조그마한 집을 건축해서 앞마당에서 바베큐를 해 먹고, 가끔은 캠핑도 즐기며, 시골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를 지칭하는 의미로 농막 주택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농막 주택을 지을 때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우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농막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 하우스 가격 : 취득세, 수도, 전기 정화조 설치 비용 등
농막 주택은 진짜 싼 것은 500-600만원부터 시작하고 보통 화장실, 주방이 붙은 편의시설이 들어간 농막같은 경우에는 1000~1200만원정도 줘야합니다. 여기에 외관과 내부자재, 단열같은 것에 신경을 좀더 쓰게 되면 2000만원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어떤 옵션을 넣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확확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예산을 알려드리면 적당히 만족하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만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1200 ~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막 주택에 대한 비용이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막주택 취득세 및 신고비용, 정화조, 전기, 수도 설치 비용, 구입한 농막주택의 설치 비용입니다.
– 취득세 및 신고비용 : 약 10만원
– 수도, 전기, 정화조 설치 비용 : 약 300만원
– 구입한 농막을 내 땅에 설치하는 비용 : 100~300만원(업체마다 상이)
이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막 주택 설치 기준 : 6평으로 짓는 이유!
농막 주택을 아무 데나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농막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막 주택의 설치 기준은 우선 토지의 지목부터 봐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전과 답인 경우에만 신고를 할 수 있고 임야나 대는 불가능합니다. 또 연면적이 20m2 이하여야 하는데 이걸 평수로 따지면 6.05평입니다. 사람들이 왜 농막 주택은 6평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농막주택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농자재 보관 및 휴식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간이 컨테이너, 경량 목조 구조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농막주택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간단한 조건만 맞추신다면 가지고 계신 땅에 농막 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막 주택을 짓고 싶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농막 주택 신고 방법 : 준비 서류, 온라인 신고 가능
농막주택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허가제는 허가를 받아야해서 힘든데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 장소는 시청, 군청, 구청의 건축과예요. 농막주택은 3년단위로 신고를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셔야 이후 3년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료가 된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농막주택 신고는 설계사무소에 맡기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직접 건축과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건축하기 전에 건축과에 가설물건축 축조신고를 한 후에 신고필증을 받은 이후에 농막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농막설치 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지적도 상의 농막배치도(지적도 뽑아서 손으로 배치도 그려도 됨)
3. 가설건죽물 평면도(농막 설계도)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서류들을 들고 직접 건축과로 가셔도 되고 민원 24 사이트(minwon.go.kr)에서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eais.go.kr)로 접속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해서 사실 굳이 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도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수도나 전기 연결 등은 직접 한전에 요청하셔서 진행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농막주택을 설치할 때 업체에서 원스톱으로 다 알아서 정화조 설치부터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6평 농 막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가격, 설치 기준,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